중고거래 앱(당근)으로 공연 티켓을 구매하였는데 우천취소시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할수있나요?
중고거래 앱(당근)으로 공연 티켓을 정가보다 싼값으로 구매하였는데 공연시작후 얼마되지않아 우천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예매처에서는 환불 결정을 하였는데 최초 구매자가 아니라 환불도 신청할수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당근에서 저에게 티켓을 판매한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할수 있나요? 만약 환불을 해주지않는다면 민사소송시 환불받을수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판매자가 가지고 있는 환불신청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을뿐, 판매자에게 환불청구를 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 상황에서 중고거래 앱을 통해 티켓을 판매한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고거래는 '있는 그대로'의 조건으로 이루어지며, 특별한 보증이나 환불 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천으로 인한 공연 취소는 판매자의 통제 밖의 상황이므로, 판매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와의 대화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부분적인 환불이나 다른 형태의 보상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판매자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선의로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만약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환불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중고거래의 특성과 불가항력적 상황(우천으로 인한 취소)을 고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공연이 취소된 것과 거래에 의한 판매 관계에 있어서 취소 사유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반환 요청을 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천취소되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 금액이 구매자가 처음 구매한 가격인지 본인이 구매한 가격인지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