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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도움을주는항정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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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앱(당근)으로 공연 티켓을 구매하였는데 우천취소시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할수있나요?

중고거래 앱(당근)으로 공연 티켓을 정가보다 싼값으로 구매하였는데 공연시작후 얼마되지않아 우천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예매처에서는 환불 결정을 하였는데 최초 구매자가 아니라 환불도 신청할수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당근에서 저에게 티켓을 판매한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할수 있나요? 만약 환불을 해주지않는다면 민사소송시 환불받을수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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