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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사마귀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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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사용 목적으로 직구한 물품이 필요없게 되서 다른 사람에게 무료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물건을 받은 사람이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가사용 목적으로 직구한 물품을 가지고 있다가 필요없게 돼서 다른 사람에게 무료로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것도 직구법 위반인가요?만약 그 물건을 받은 사람이 타인에게 돈을 받고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사용하실 목적으로 직구한 물품을 가지고 있다가 이를 제3자에게 무상으로 주었다면 그 자체로는 별다른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 이후 그 제3자가 이를 타인에게 매각한다고 해도 이를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접 직구한 물품을 본인이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어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되거나,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게 되더라도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