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플랫폼 스타트업을 준비 중인데 고객 민감정보는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소개팅 어플 개발 예정을 앞두고 있는 예비창업자입니다.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받아서 진행할 예정이라 아래와 같이 상담요청합니다.
아직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혼정보업으로 등록 계획 없습니다.
1. 유저에게 아래의 개인정보들을 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소득금액증명서
-졸업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서
-등기부등본
-부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범죄사실기록
-건강진단서
2. 이 서류들을 받아서 범주화 시킨 정보들을 다른 유저에게 공개를 해도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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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에는 ⅰ) 동의의 내용과 ⅱ)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ⅲ)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등 정보주체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하고, 엄격하게 이를 관리하여야 하고, 소개팅 어플의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알리는 정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이를 제공함을 사전에 승인 받아야만 합니다. 위의 내용은 모두 매우 엄격하게 관리 보관 되어야 하는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책임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