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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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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쿤카페 금지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최근 시행된 라쿤카페 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요? 여전히 사업을 하는 동물카페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후 그 동물들은 어떻게 관리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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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야생생물법 개정안 시행 전 일정 기한 까지 전시시설 소재지, 보유동물 종, 개체 수 등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전시자는 신고한 보유동물에 한해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 금지 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다. 유예 기간에도 야생동물에 대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등의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야생생물카페에서 전시하던 동물들은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과 장항제련수소 부지에서 각각 2024년, 2025년 개소 예정인 야외동물보호시설에 수용됩니다. 보호시설 개소 이전엔 임시 협약을 맺은 야생동물구조센터 10개소가 여우·라쿤·미어캣·프레리독 등 4종의 주요 야생동물에 한해 임시 보호를 수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원·수족관 이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야생생물카페에서 전시하던 동물들은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과 장항제련수소 부지에서 각각 2024년, 2025년 개소 예정인 야외동물보호시설에 수용됩니다.



    • 라쿤카페의 경우 그 운영 금지에 대한 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이던 카페의 경우 신고한 경우 4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운영할 수 있으나 신규 카페 운영은 불가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