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4일부터 라쿤·미어캣 등 야생동물 전시 카페도 불법이 됩니다. 개정 야생생물법은 동물원으로 허가받지 못한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했습니다. 기존 사업장을 운영하던 사람은 2027년 12월 13일까지 4년의 유예기간 안에 동물원 허가를 받거나 사업을 처분해야 합니다. 업장 내에서 야생동물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올라타기, 만지기 같은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사업자에게 1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는 4년간 유예 기간 동안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