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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보험첨부서류관련 문의

문의드려요.,.

저는 설계사분께 진단서 영수증 세부내역서 초진기록지 이렇게 보냈는데요

어플에 제출서류를 검토해보니 개인신용동의서 2장에

모두 동의함 되어있고 사인까지 있더라구요

저는 모르는 서류라서요

혹시 이서류가 동의하면 국세청 보험공단 의료자문까지 열람할수있는 효력이 있는 서류일까요?? 저는 제가 보낸서류외에 일단 자문후에 동의할생각이거든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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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당설계사가 대리청구를 할때는 대신 청구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게 됩니다 동의서는 필수서루입니다 본인이 고객센타나 방문이나 앱을 통해서 청구를 하게 되어도 똑같이 동의를 해야합니다 동의를 해야 보험금청구를 할수 있으며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다른 기관에서 열람을 하거나 다른기관에 제출하는 일은 없습니다

    1명 평가
  • 보험금 청구서 양식에 동의에 체크,서명해야 보험금 접수가 됩니다.

    개인정보는 보험금 청구시 필요하며 그 외 어디에서도 열람할 수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올려 주신 2개 서류는 의료자문/국세청/건강보험공단 서류가 아닙니다.

    청구 시 기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는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조회하기 위해 받는 동의서인데요. 동의시에는 개인식별정보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구요. 진료 및 사고 관련 정보로 진단서, 진료내역, 초진기록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고 조사 관련 정보로 의료기관, 경찰, 공공기관 등에서 취득한 자료, 국세청 및 건강보험공단 정보로 연말정산 의료기관 내역, 건강보험 급여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의료자문 동의서는 이 서류에 서명해야 보험회사가 제3자의 의사에게 자문을 요청하는데요.

    이 자문은 보험금 지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자문결과를 보고 판단하신다고 한 것은 잘 하신 것이고요. 개별적으로 손해사정인을 고용해서 보험금청구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 정산 내역서와 건강보험공단 급여 내역서 역시 별도 동의가 필요하구요. 필수 제출 서류는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만으로는 의료자문이나 국세청, 건보공단 정보열람까지 자동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두번째 내용에 보면 국세청이나 관련 공공기관에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한다는 점에서 추후 필요시 개인정보를 공공기관에서 볼수 있도록 한것아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부분에 대한것을 확인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는것이니 기관들이 열람할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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