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은 기본급으로만 8350원을 넘어야 하는건가요?

2019. 04. 29. 08:31

안녕하세요?

공장 같은 곳을 가보면 아직도 많이들 기본급은 최저시급 보다 적게 주고 근로시간을 많이 시켜서 연장수당 야간수당으로 시급 8350원을 맞춰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기본급은 적게두고 상여금이나 이상한 이름의 명목금으로 최저시급이상을 주는데 제가보기에는 퇴직금 같은것을 적게 주려는 꼼수같은데요

최저시급은 기본급으로만 8350원을 넘게 지급해야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최저임금 산입범위라고 합니다.

2.매월 지급하는 고정급이 그 대상이 됩니다. 기본급(주휴수당포함)이 일단 포함됩니다. 그리고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있다면 이 수당도 산입범위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2019년 부터는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이 19년 최저임금인 1745150의 25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은 산입범위에 해당합니다. 4362888원을 초과하는 상여금입니다.

  1. 또한, 매달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중에서 1745150원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합니다. 122161원을 초과하는 복리후생비입니다.

4.위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는 임금을 모두 합해서, 한달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8350원 이상이 되면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는 것이고, 8350원보다 적게 계산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연장수당, 야간수당 등은 계산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019. 04. 2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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