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은 기본급으로만 8350원을 넘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공장 같은 곳을 가보면 아직도 많이들 기본급은 최저시급 보다 적게 주고 근로시간을 많이 시켜서 연장수당 야간수당으로 시급 8350원을 맞춰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기본급은 적게두고 상여금이나 이상한 이름의 명목금으로 최저시급이상을 주는데 제가보기에는 퇴직금 같은것을 적게 주려는 꼼수같은데요
최저시급은 기본급으로만 8350원을 넘게 지급해야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