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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수염고래269
과감한수염고래269

성과급 상여금?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저희 회사에는 400프로에 성과급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성과에 따른 성과금이 아니라 특정 근무일수만 채우면 나오는 성과금 입니다..400프로를 12개월로 나눠서 지급함.. 모양새만 봤을때는 조건부 상여금 같음.. 근데 이름은 성과급임.. 이번에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 임금에 포함하라고 대법원 판결이 난거 같은데.. 저런경우 이름이 성과급이라 상여금이랑 다르게 판단 해야 되는건가요? 아님 똑같이 판단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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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에 따른 성과급이 아니라 특정 근무일수만 채우면 나오는 성과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성과급 등의 금품에서 이제 통상임금 해당 여부 판단 시 고정성이라는 요건을 제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그러한 형태의 상여금, 성과금은 실질적으로는 소정근로른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 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