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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그윽한굴뚝새35
그윽한굴뚝새35

산재신청을 하라고합니다만 문제가있습니다

몇달전에 물건을 옮기다가 손가락를 다쳐 지금까지 몇달간 병원에서 통상치료 받고있습니다

사업주와 대화를 통해 산재신청을하라고 합니다

될지안될지는 모른다하십니다

근데 제가 증거물이 없다시피합니다

회사에서 인생처음 다친거라이라 잘몰라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지금 아주 후회중입니다)

또한 몇달지난뒤 신청해서 승인 어려울꺼라는 소견 받았습니다 (녹취록도없습니다 주변인 진술서도 안될거같습니다)

근데 최근병원에서 회복이 잘 안되어서 수술할 수 도있다고합니다 3개월이상 소요됩니다

회사에서는 본업무 아니면 일못시켜준다고 합니다

간단한것은 손에무리가 없는데 대표께서그런일은 시킬수없다 하십니다

병가를 쓰라고 할거같고 최대 6개월이상 갈거같은데 그러면 생활에 지장이 생기는데 어쩔수없이 집에서 손가락만 빨고있어야 하나요?

참고로 사고성이라 질병실업급여도 안된다고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십시요 절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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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재해발생 시점에서의 의료기관 진료기록을 통해 재해발생 원인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실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재할 시 산재 인정이 어려우나 포기하지 마시고,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