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일하다가 손가락 골절을 입었는데요
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산재처리는 하지않았거 받은돈도없고 제 실비로만 진행했습니다. 산재처리시 제가 얻게될 것은 뭐가잇을까요? 마취하고 수술하고낫더니 아파서 억울합니다.. 핀도박혀잇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처리가 된다면, 병원비용(급여부분), 쉬는 기간 휴업급여, 치유 후 장해급여, 차후 재요양 시 급여 부분을 챙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고 승인 후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승인을 받으면 그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치료비 등 각종 보상을 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인정시 병원비에 대한 요양급여와 휴업기간에 대한 평균임금 70%의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인정된다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급여 등 치료비는 중복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후유증 발생시에도 치료비 등이 지원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승인이 된 경우에는 치료비에 대한 보상과 치료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치료비+휴업급여(일하지 못한 기간 평균임금 70퍼센트)+장해급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쳤다면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병원치료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