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월세 보증금 중간 정산건 문의드립니다.
현재 2년 4개월 재직중
월세로 같은곳에서 6년째 거주중인데 같은곳에서 계약 만료후 보증금상향해서 재계약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회사로 문의하면되는걸까요?
중간정산시 전체금액 정산되는부분일지 상향된 금액만 정산되는부분일지 궁금합니다.
현재 dc형으로 지급되고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것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문의하시면 되고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전체금액이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례와 같은 사유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중도인출 가능합니다.
사용자에게 중도인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퇴직금의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