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먼저 말씀 드리는건 현재 기준이고요 가장 중요한건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셔야 합니다.
정책이 그때 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의 정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최근 입주자공고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중복신청은 가능 하지만 특별공급 당첨되면 일반공급이 당첨자선정에서 제외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74A형에 특별공급을 청약하고, 84A형에 일반공급을 청약해서 모두 당첨 된다면, 74A만 당첨으로 인정 됩니다.
예를 들어 74A형에 특별공급을 청약하고, 87A형에 일반공급을 청약해서 모두 당첨 된다면, 특별공급에서 당첨된 층이 선정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