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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꽃무지190
안녕하세요 현재 신혼부부고 1주택인 상황에서 청약 추첨제를 노리려고 하는데
이 상황일때 청약은 일반공급 1순위와 2순위 둘다 지원을 하면 되는 걸까요?그리고 추첨제로 가는 경우 따로 알고있어야 하는 조건같은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인 경우는 먼저 특별공급은 대부분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분야일 경우 대략적으로 75% 정도는 가점으로 선출을 하고 나머지 25% 추첨분을
가점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함께 추첨을 해서 당첨이 되는 구조입니다.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중복 청약은 불가하고 특별 + 일반 이런식으로 중복 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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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1주택 상황에서 현재 청약으로 당첨될 수 있는 방법은 추첨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입지가 좋은 곳은 가점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당첨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입지 좋은 곳 가점제 말고 추첨제 즉 평수가 40평 이상으로 선택하셔야 그나마 당첨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