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가 개인 임대사업자인데 ...
제가 개인 임대 사업자입니다.
이번이 처음이라서 잘모르는데 월 소득은 거의 300정도 잡히네요
종합소득세 납부할때 차감되는게 뭐뭐있나요 ?
카드사용납부내역이랑 보험납부내역 이외에 여러가지가있던데
혹시 상세하게 설명해주실수있으실까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주 간단합니다.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비용 중 적격증빙 등으로 충분히 증명가능한 금액들이 비용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통 건물 수선비, 감가상각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화재보험료 등이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카드사용내역이나 모든 보험료납부내역이 공제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중에서도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계약서 등으로 증빙가능한 비용만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나 건물의 수선유지비, 인건비, 소모품비,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비용은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과 무관하거나 사업과 가사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비용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