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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작은반달곰89
작은반달곰89

제가 개인 임대사업자인데 ...

제가 개인 임대 사업자입니다.
이번이 처음이라서 잘모르는데 월 소득은 거의 300정도 잡히네요
종합소득세 납부할때 차감되는게 뭐뭐있나요 ?
카드사용납부내역이랑 보험납부내역 이외에 여러가지가있던데
혹시 상세하게 설명해주실수있으실까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비용 중 적격증빙 등으로 충분히 증명가능한 금액들이 비용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통 건물 수선비, 감가상각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화재보험료 등이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카드사용내역이나 모든 보험료납부내역이 공제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중에서도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계약서 등으로 증빙가능한 비용만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나 건물의 수선유지비, 인건비, 소모품비,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비용은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과 무관하거나 사업과 가사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비용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