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연금에 돈이 들어 오지 않을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할수 있나요??
작년에 같은 회사인데 법인이 다른 회사로 가면서 퇴직 후 다시 입사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에 있던 법인에서 퇴직연금으로 돈이 들어가기로 했는데 1년이 다 되었는데 아직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퇴직 연금에 돈이 들어 오지 않을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 법인을 퇴사하면서 퇴직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퇴직급여 미지급을 사유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하는 것 또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진정이나 고소는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절차는 아니며,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을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이 지급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이되어야 하며, 퇴직연금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청에 서둘러 진정하십시오.
아마 퇴사 시 IRP 계좌 제출안했다고 말할 수도 있으나 그와 관계없이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