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상정보등록 일용직 4대보험 문의입니다
현재 경찰서에는 무직으로 되어있고
일용직으로 종종 아르바이트겸 나가고있는데
한달에 8일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에 가입된다하더라구요..
4대보험 가입되면 가서 직업 변경신고를 해야될까요?
4대보험조회는 함부로 못하는거로 아는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범죄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경우, 직업 및 직장 소재지가 변경될 때마다 관할 경찰서에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직업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의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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