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인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분이 연락와서 서명할 수 잇는지 서류들을 보내주셧느데 총 8장입니다. 여기에 서명해도 되는지 한번 봐주실 수 잇을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너무 개인정보가 있어서 몇개는 삭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ㅠ

    우선 개인정보 동의서 같은거는 그냥 싸인해주셔도 되는데

    열람동의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있을만한 건들이 있으면 싸인 안해주는게 맞고 사건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동의서 싸인 해주셔도 됩니다

    문제는 자문동의서인데 자문동의서인 경우 보통 동의를 하지마라 라고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자문동의서만큼은 해주지마라라고 하는 서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람동의서는 상황에 따라 동의 또는 미동의 자문동의서는 미동의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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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동의서에 동의를 해주셔야 하나 한가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자문에 대한 동의는 신중하셔야 하며 의료자문의 경우 환자에게 유리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니 이 부분은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자문동의서는 서명 안 하시면 됩니다.

    의료자문 동의서는 제 3병원 의사에게 질문자님의 병력상태등을 보험사측에 유리하게 기재할만한,

    즉, 보험사와 협업하는 병원측에 의사에게 받는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절차상 필수 서류인 부분으로 서명을 하셔야 하고, 저 필수적인 서류들도 서명을 거부하면 보험사측에서 아예 지급자체 심사가 진행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 분이 연락와서 서명할 수 잇는지 서류들을 보내주셧느데 총 8장입니다. 여기에 서명해도 되는지 한번 봐주실 수 잇을가요

    : 우선 어떤 사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상기 서류중 의료자문은 우선 동의하지 마시고,

    의무기록 열람동의서에도 병원과 진료기간을 확정하여 사인하시면 되고,

    나머지 서류는 모두 사인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