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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노는김치찌개
현재 회사에 계속 근무 중 25년 11월 1일 부터 육아휴직 상태입니다.
회사 측에서 연말정산 서류 확인 연락이 없어서 홈택스에서 확인해보니 근무기간이 25년 10월 31일까지로 되어있고 중도퇴사자로 체크가 되어있는데
25년 전체기간으로 근무기간 수정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는 중도퇴사자가 아니며, 계속근무자로 보아야하기 때문에 전체기간으로 수정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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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육아휴직 기간은 전체 근무 기간(1월~12월)으로 계산하여 입력합니다. 육아휴직자는 퇴사자가 아닌 '계속근로자'로 간주되어 휴직 기간 중에도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각종 공제를 12월 말까지 포함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중도퇴사가 아니므로 잘못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연말정산 금액에 오류가 없다면 상관은 없어보이나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