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95조에 의한 일반검진, 특수검진, 배치전검진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95조에 있는 일반검진, 특수검진, 배치전검진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배치전검진은 채용시 검진, 일반검진은 상시 근로자의 검진, 특수 검진은 어떤걸 나타내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알고 있는 의미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수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