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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과감한오랑우탄19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95조에 있는 일반검진, 특수검진, 배치전검진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배치전검진은 채용시 검진, 일반검진은 상시 근로자의 검진, 특수 검진은 어떤걸 나타내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알고 있는 의미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수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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