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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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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계좌로 돈이 들어갈 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회사에 자녀가 있는 분들을 보면 달마다 꾸준히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는 분들이 많더군요. 10년에 2천만원까지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매달 자녀 계좌로 돈이 들어간다면 매달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증여재산 공제금액 이내라면 매번 증여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고, 계속 증여를 하시다가 공제금액 한도를 초과할 때 한번에 모아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 이체일이 증여시기로 증여세를 각각 신고해야하나 증여재산공제 내 금액이라면 무신고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의 예적금 등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경우 입금하는 시점

      마다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재산을 증여받는 지점에서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합산

      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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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시기마다 증여세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금액 이내에는 신고를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