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붉은연어
붉은연어

상가 과잉공급인 지역에 상가 용도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신도시에 가보면 상가 과잉공급인 지역들이 생각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지역에서 놀고 있는 상가를 용도 변경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극심한 경기침체와 공급과잉으로 빈 상가가 늘어서 과감하게 용도를 변경하여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건물 공실률이 올라가서 힘든 상황이므로 적극적인 신종사업 발굴 및 임차인 유치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의용도를 변경하려면 건축물대장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한 후 용도 변경행위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그리고 가능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면

    시장,구청장 등 관할 지방차지단체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면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상가의 용도 변경은

    허가 대상,신고 대상,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 대상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 변경 신청 없이

    할 수 있는 대상 등 이렇게 4가지로 분류된다고 하니 잘알아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무조건 가능한것은 아니니 변경할 용도로 지자체 시,군,구청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과잉공급 지역에서 상가의 용도 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절차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해당 상가가 위치한 지역의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관할 시청 또는 구청의 건축과에 문의하거나, 건축사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용도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 용도 변경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하려는 용도에 따라 허가, 신고, 또는 기재변경 신청 중 하나를 진행해야 합니다. 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설계 도면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관련 시설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용도 변경 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고,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용승인 검사를 통과하면 건축물 대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가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도시계획을 통해 상가 공실률을 반영하여 적절한 수준의 상가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계획이 시행되면 상가 용도 변경이 더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