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주식회사)의 대표자의 개인사업의 사무실 공유 문제
예를 들어, 1인법인인 A주식회사가 있고 갑이 그곳의 100% 주주일 때 A 주식회사 명의로 사무실을 매매로 구입하여 보유 중, 갑이 개인사업자로서 필요한 사무실을 A 주식회사의 사무실로 같이 무상 사용한다고 하면 갑에게 면제받은 임차대금 상당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된다거나, 그렇지 않다면 A 주식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 횡령이 문제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에서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상법 제398조 제1호).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는 이사회 대신 주주총회에서 미리 위와 같은 사실을 밝히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상법 제383조 제4항, 제1항 단서).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판결 참조).
따라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의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전에 주주총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1인 주주의 회사라고 하여도 법인격과 분리 되어 있는 점에서 개인 사업의 사무실에 임차 계약 이나 기타 관계 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