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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3.02.16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전근무지가 사업이 망하면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도 받지못한 상황입니다,

연락도 안되고요

종전근무지에서 신고도 했는지 의문입니다.

이런경우 현직장과 합산해서 신고하려고해도

자료가없는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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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화사에서 연말정산 시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 직장의 소득으로만 연말정산 진행하신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시면 됩니다.

    5월에는 전 근무지에 서류를 요청하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마이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 탭에서 해당 서류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종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일단 현재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에 대하서만 연말정산을 실시한 이후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의 급여명세서를 첨부하거나 또는 종전 근무지 회사의 장부를 기장

    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발급요청하여 신고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5월이 되면 전직장에서 정상적으로 세무처리를 하였다면 종전근무지와 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연말정산간소화자료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5월에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직접 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멀정산자료를 적용하여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추가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