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님이 부동산 세 가구집을 매매을 하였는데..

질문이 있어 이렇게 무엇보네여

요 며칠전에 어머님이 부동산 집을 세 가구집을 매매을 하려고 합니다

5층 건물이고 2층 3층 5층 이렇게 한 건물에서

세 가구집을 매매을 해서 어머님은 5층에 살고

나머지 2층 3층은 자녀(저하고 여동생)을 명의로

하려고 준비중인데 가능 할까여

여동생은 자가가 있고여 (여동생 남편명의)

저는 무자가 입니다

2층 집을 공동명의하자는 애기도 나오고여

자녀들이 부담하는 돈이 있나여

참 세 가구 매매가가 2층 3억 5천 3층 3억 5천

5층은 3억 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여

인터넷 알아보니 증여세 상속세 이런들이 있는데 뭔지

이해가 안가서 ^-^;; 여기에 올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일부를 자녀의 명의로 하거나, 자녀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라면 자녀의 지분금액만큼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를 하시는 것이라면 증여나 상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것을 말하며, 상속은 사망하면서 재산을 받을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매매를 원하실 경우, 매매하려는 부동산의 시가로 거래를 해야 하며 실제 대금이 오고가야 합니다. 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