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족간 명의 변경 관련 질문입니다
1. 가족 공동명의 건물이 있습니다.
저의 지분은 3억
2.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 4.5억이라고 쳤을 때
건물에 저의 지분과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를
교환 가능할까요?
부족한 1.5억에 대해서는 제가 주담대로 대출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세금은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어머니 2주택자
본인 건물 1주택자
부모 자식간에 매매는 증여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일단 지분과 아파트 명의 변경 시 취득세가 있을 것이고 부족한 금액은 님의 DSR 및 신용에 따라 한도가 결정될것입니다.
아님 차용증을 쓰고 하는 방법도 있기 합니다만,
일단 가장 좋은 절세의 방법을 위해서 인근 세무사님께 문의하시면 부동산 교환에 관한 좋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교환매매 역시 일반매매와 동일합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매수자입장에서는 취득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우선 질문자님은 3억을 매도하였을 경우 최초 취득가와 비교하여 양도차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셔야하고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취득가격은 4.5억이기 떄문에 현 주택보유가 없다면 1주택자 취득세율은 1%가 적용되고 이외 등록세등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기 떄문에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대출특성상 개인적 요인에 따라 한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2주택자이기 떄문에 일시적 2주택적용이 안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괴되고, 건물 지분에 대한 취득은 취득세율 4%가 적용되게 됩니다,
건물에 저의 지분과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를
교환 가능할까요?
==> 교환 가능합니다.
부족한 1.5억에 대해서는 제가 주담대로 대출 가능한가요?
==> 개인별 신용도에 따라 상이한 만큼 주거래 은행에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세금은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 현재 상황 만을 가지고 세금까지 산출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