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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3.10.10

타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이는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을까요?

타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이는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을까요? 세금 대납이라는 특정 상황에서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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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타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맞습니다.

    다만, 일정 요건으로 인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는 일부 세목에 대해서는 연대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대납하는 경우에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세의 경우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등)에는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어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도 해당 증여세 대납액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타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해준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이는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타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해준 것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이 별도로 수입하는

    것이 아님으로 그 내용을 바로 확인하기 어려워 곧바로 증여세를 과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타인이 납부해야할 세금을 대납한다면 예외없이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