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isa계좌 20대초년생이 만들어도 될까요?
요즘 주식이 물올랐길래 저도 해뷰려고 하는데 20대 초년생이 해도될까요? 그 직장인이긴 한데 한번도 투자 이런걸안해봐서요 신청기준이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만 19세 이상이거나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 이상의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특별한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하여 개설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으로서 저축과 투자를 동시에 시작하는 단계에서 일반 주식 계좌 대신 이 계좌를 활용해야만 장기적으로 복리 효과를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주식형 ETF나 배당주에서 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지만 이 계좌는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전혀 내지 않습니다. 순이익 기준으로 일반형은 200만 원, 소득이 5000만 이하인 경우인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9.9%로 낮게 분리과세됩니다.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으로 지정되어 있어 자금이 묶인다는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중도에 원금 범위내에서는 불이익 없이 출금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ISA계좌는 성인이시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탁형 ISA계좌는 은행에서 중개형 ISA계좌는 증권사를 통해서 비대면이나 혹은 오프라인에서 대면계좌로 개설가능합니다. 우선 ISA계좌의 장점은 이자수익과 배당수익에 대해서 일반형일경우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며 초과시에도 15.4%의 과세가 아닌 9.9%의 분리과세가 되며 3년의무가입기간이후에는 해지후 다시 개설하면 비과세가 다시 초기화되어서 다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SA계좌로 국내의 상장주식이나 ETF나 리츠를 매매하실거면 당연히 ISA계좌로 가입하셔서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이 경우 국내 상장 ETF의 경우에도 배당분배금이 발생하거나 채권형 ETF를 매매하여 이자수익이 발생하거나 또는 해외주식을 기초로하는국내 상장 ETF의 경우매매차익이 배당수익으로 과세가 되는데 이경우에도 절세형태로 계좌가 되므로 일반형계좌로 매매하는것보다 유리하니 ISA계좌를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ISA는 연간 일정 한도 내에서 주식, 펀드, 예금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해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투자 초보자에게 부담을 줄이고 장기 자산 형성에 유리하거든요. 가입 자격은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직장인이라면 조건에 해당해 문제 없습니다. 특별한 투자 경험이 없어도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하거나 자신이 관심 있는 상품을 선택해 분산 투자할 수 있어요. 요즘 주식시장이 활발해 보여 시작하길 원하시면, ISA 계좌로 먼저 시작해 투자 경험을 쌓고 실력을 키우는 것을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