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 20대초년생이 만들어도 될까요?

요즘 주식이 물올랐길래 저도 해뷰려고 하는데 20대 초년생이 해도될까요? 그 직장인이긴 한데 한번도 투자 이런걸안해봐서요 신청기준이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만 19세 이상이거나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 이상의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특별한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하여 개설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으로서 저축과 투자를 동시에 시작하는 단계에서 일반 주식 계좌 대신 이 계좌를 활용해야만 장기적으로 복리 효과를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주식형 ETF나 배당주에서 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지만 이 계좌는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전혀 내지 않습니다. 순이익 기준으로 일반형은 200만 원, 소득이 5000만 이하인 경우인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9.9%로 낮게 분리과세됩니다.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으로 지정되어 있어 자금이 묶인다는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중도에 원금 범위내에서는 불이익 없이 출금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ISA계좌는 성인이시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탁형 ISA계좌는 은행에서 중개형 ISA계좌는 증권사를 통해서 비대면이나 혹은 오프라인에서 대면계좌로 개설가능합니다. 우선 ISA계좌의 장점은 이자수익과 배당수익에 대해서 일반형일경우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며 초과시에도 15.4%의 과세가 아닌 9.9%의 분리과세가 되며 3년의무가입기간이후에는 해지후 다시 개설하면 비과세가 다시 초기화되어서 다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SA계좌로 국내의 상장주식이나 ETF나 리츠를 매매하실거면 당연히 ISA계좌로 가입하셔서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이 경우 국내 상장 ETF의 경우에도 배당분배금이 발생하거나 채권형 ETF를 매매하여 이자수익이 발생하거나 또는 해외주식을 기초로하는국내 상장 ETF의 경우매매차익이 배당수익으로 과세가 되는데 이경우에도 절세형태로 계좌가 되므로 일반형계좌로 매매하는것보다 유리하니 ISA계좌를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ISA는 연간 일정 한도 내에서 주식, 펀드, 예금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해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투자 초보자에게 부담을 줄이고 장기 자산 형성에 유리하거든요. 가입 자격은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직장인이라면 조건에 해당해 문제 없습니다. 특별한 투자 경험이 없어도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하거나 자신이 관심 있는 상품을 선택해 분산 투자할 수 있어요. 요즘 주식시장이 활발해 보여 시작하길 원하시면, ISA 계좌로 먼저 시작해 투자 경험을 쌓고 실력을 키우는 것을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