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 근무 회사 관련 질문 입니다
1. 스케줄 근무여서 쉬는날 카톡으로 스케줄을 신청 하는대 시간을 알려 주지만 항상 맞지 않아 약 2시간 가량 대기하면서 스케줄을 신청 하고 있습니다(주단위) 약속이나 다른 일정을 할수가 없으며 이 경우 문제가 되지 않나요~?
2. 근무 시간이 일정 하지 않아 새벽에도 근무 하는 경우가 있는대 전날이 쉬는 날이고 다음 날 새벽 근무면 출퇴근이 어려워 전날 출근을 미리 해서 쉬다가 다음날 새벽 근무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우 회사에서 지급 해 주는 비용은 일절 없으며 이 경우도 문제가 되지 않을 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스케줄 근무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예측가능할 정도로 사전에 정해져있어야 합니다.
새벽출근을 위한 준비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내지 노사협의로 별도의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일단 스케쥴 표를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새벽에 근무 시작인데 전날에 출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케쥴 표나 스케쥴을 정하는 방식에 불법인 부분이 있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