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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추럴한뱀눈새89
고용,산재 상실신고를 법정기한 2개월 뒤에 신고 했습니다.
알아보니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은 6개월까지 유예기한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는 5인 미만인데 만약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이의신청하여 과태료를 안나오게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해당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유예 기간에 대한 증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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