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고 근로자성 4대보험 미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안녕하세요?
저희 특고분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된 경우, 근로자 고용 시 고용보험 등 4대보험 미가입 상태가되었는데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른 근로자성 인정으로 인해 4대보험가입하게되어도 과태료 등이 부과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 과태료 기준은 얼마인지요? 그 기간이 2년정도 되는데 기간과 상관없이 한번 위반으로 보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어 4대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국민연금은 50만원 이하, 건강보험은 500만원 이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300만원 이하로 부과됩니다.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