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가계약후 파기 하여 만기 전에 이사하면 월세비용은 제가 부담해야 되나요?
만기가 24년 5월이고 작년 12월즈음해서 집주인과 가계약으로 집 매매하기로 하고 이틀뒤에
금액이 너무 적다고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다른 집을 알아 보겠다고 말하고
다른 집을 매매후 다음주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보증금은 만기인 5월에 받아야 하며
만기전 월세를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면 나갈때까지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짐몇가지는 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받을때까지는 전입신고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과 매매계약은 별개 입니다. 즉 매매계약에서 일방적 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은 임대인에게 요구를 할수 있는 부분이고 임대차계약에서는 만기일까지 계약은 유지되므로 기존대로 월세는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질문에서 일방적 해지에 따른 위약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에 이를 근거로 임대인과 월세지급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만기 전에 이사를 하게 되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도 퇴실: 원래 계약의 만기 날짜를 채우지 못하고 세입자의 사정으로 중간에 이사를 나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월세 지불: 중도 퇴실 시, 세입자는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월세와 관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보증금은 당연히 회수됩니다. 만기 기간에 맞춰 이동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갑작스레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생깁니다. 이럴 때 어떠한 의무가 생기고 어떻게 하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급하게 나가야 할 경우에는 먼저 이사를 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 퇴실 시, 중개 수수료를 임차인이 납부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례적으로 위약금의 개념으로 중개 수수료를 임대인 대신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중개 수수료를 임대인과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하였다면 월세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증금도 이사 시점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만일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면 원만하게 협의 하여 보증금도 받고 월세도
안 내도 되겠지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 시 공실에 대한 책임은 이사가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에게 사정을 잘 얘기하고 원만하게 해결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안에 이사가기 때문에 이사가시는 분이 새로운 세입자를 적극적으로 구하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