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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가게 광고판 빈 공간에 매직으로 낙서를 하였는데 이거 처벌 대상인가요

말그대로 건물 복도에 있는 가게 광고판에 매직으로 낙서(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적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결론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가게 주인분께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한테 말하라고 하셔서 정확한 결론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가게 광고판에서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는 공간에 낙서를 하였으므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지 않았으니깐 재물손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매직을 지워드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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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광고판의 성격과 손괴의 의도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광고판이라고 하여도 의사에 반하여 낙서를 한 경우, 유성매직으로 청소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 손괴로 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