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집주인이구요 전세 세입자를 계약이 끝나기 전에 내보내고 싶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2022. 04. 24. 13:40

저는 집주인이고 이번달 11월에 전세계약이 만료됩니다. 제가 그 집으로 빨리 들어가야 하는 일이 생겨서 9월정도에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가야 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

어머니께서는 두달전에 세입자에게 이사비용을 준다고 말하고 내보내면 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방법인가요?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다면 다른방법을 알아봐야 하겠지만 가능하다면 제 집으로 들어가고 싶네요 ㅠㅠ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리치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은 2년간은 보장되는데 집 주인이

실거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과

이사 비용과 복비를 잘 협의 해보세요.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면 임차인도

이해할 겁니다.

2022. 04. 2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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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이 입주를 하는 경우 포함하여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된다면 임대차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게월 전부터 통보 가능한 만큼 이 날자를 고려하여 임대차계약해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약종료일자 이전까지 입주를 하게 된다면 임차인과 이사일정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합니다.

    2022. 04. 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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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작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기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므로 금전적인 보상을 제안하여 임차인과 합의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금전적 기준의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보상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거절시 계약기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남아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이사 지연시 발생되는 손해를 계산하여 보시고
      "이사비", 또는 "이사비 + 부동산 중개수수료" 또는 추가로 "위로금" 까지 적정 금액을 제시하여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2022. 04. 2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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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까지 거주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으 그 권리를 빼앗을려면 그만큼의 댓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이사비와 중개보수료 등 비용을 지불하고 내보냅니다. 임차인과 협의를 해보세요.

        2022. 04. 2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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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부동산중개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에게 케잌들고 사가지고 직접찾아뵙고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만기전에 이사하시면 부담될 이사비용은 부담해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잘 말씀드려 협의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2022. 04. 2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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