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걸로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팀 바텀한테 “장ㅇ련아” “너거 어ㅁ한테 일러라” 이런식으로 한 5번 정도 했는데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상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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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어야지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한 경우에는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상을 밝히지 않은 상태라면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보통 게임의 경우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성을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또한 많이 질문하시는 것이 닉네임을 특정한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는가인데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