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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콰가70
우리팀 바텀한테 “장ㅇ련아” “너거 어ㅁ한테 일러라” 이런식으로 한 5번 정도 했는데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상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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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어야지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한 경우에는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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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상을 밝히지 않은 상태라면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보통 게임의 경우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성을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또한 많이 질문하시는 것이 닉네임을 특정한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는가인데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