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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레오파드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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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법인에서 근무시 고용형태에 대한 검토

처음에는 한 계열사였으나 이후 각각 독립하여 완전한 독립법인 세개가 되었습니다. 업무량이 많지 않아 직원 한명이 세 법인을 맡도록 하려고 합니다. 급여 지급주체는 세법인 모두이며 각 33%씩 부담해야합니다. 직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근로계약서 체결도 각각해야하는지 근무시간은 어떻게 적어야하는지 이런 형태의 근무가 문제 없는지 검토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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