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동호회 운영 中 사고 발생시, 업무상 재해로 처리 하는 것에 대한 문의 件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 동호회 활동 中 부상/기타 사고 발생 시,

업무상 재해로 인식하여 산재/공상 처리를 해줘야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문의를 드립니다.

- 당사 동호회 운영/지원 현황

1. 총 3개의 동호회 운영 中 : 등산, 야구, 축구

2. 운영/지원 현황

ⓛ 매년 초 동호회 활동에 관한 연간 활동 계획, 인원 조사(각 동호회장이 파악하여 보고서 제출)

② 제출된 보고서를 근거로, 회사 차원의 지원 계획 수립

(회사 동호회 관리 규정에 의거, 연간 운영비 150만원 지원 /

대회 참여비 및 타 지역 이동시 버스 지원 등은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시행)

③ 야구 동호회의 경우, 사회인 야구 시합에 출전

④ 동호회 활동에 대한 회사 차원의 의무 가입/강제 사항은 전혀 없으며, 동호회 활동시

업무와 연관된 활동은 하지 않는다고 생각됨

- 문의 사항입니다.

1. 만약 동호회 활동 中 사고(부상 및 이동 中 교통사고 등)가 발생시,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식하여

산재/공상 등 회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항인가?

2. 최근 판례를 검색하면 “강제성이 없으면 동호회 활동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강제성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동호회 활동이 업무상 재해의 범위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면, 이를 회사 차원에서 피할 수 있는 방안

어떤 것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동호회 활동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으면 이는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고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처리를 한다고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피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신청은 근로자가 하고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이 하는 것이며 회사는 산재인정에 관한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가입여부가 결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직원 전체가 동호회 종류는

      다르더라도 어느 특정 동호회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강제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직원이 동호회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 강제적인 상황(회사의 제안)이 있는지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동호회 활동이 회사의 관리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강제성이 없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게 됩니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3.가급적 동호회 활동에 대해 회사는 관리 감독이나 지원 일체를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