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동호회 운영 中 사고 발생시, 업무상 재해로 처리 하는 것에 대한 문의 件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 동호회 활동 中 부상/기타 사고 발생 시,
업무상 재해로 인식하여 산재/공상 처리를 해줘야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문의를 드립니다.
- 당사 동호회 운영/지원 현황
1. 총 3개의 동호회 운영 中 : 등산, 야구, 축구
2. 운영/지원 현황
ⓛ 매년 초 동호회 활동에 관한 연간 활동 계획, 인원 조사(각 동호회장이 파악하여 보고서 제출)
② 제출된 보고서를 근거로, 회사 차원의 지원 계획 수립
(회사 동호회 관리 규정에 의거, 연간 운영비 150만원 지원 /
대회 참여비 및 타 지역 이동시 버스 지원 등은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시행)
③ 야구 동호회의 경우, 사회인 야구 시합에 출전
④ 동호회 활동에 대한 회사 차원의 의무 가입/강제 사항은 전혀 없으며, 동호회 활동시
업무와 연관된 활동은 하지 않는다고 생각됨
- 문의 사항입니다.
1. 만약 동호회 활동 中 사고(부상 및 이동 中 교통사고 등)가 발생시,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식하여
산재/공상 등 회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항인가?
2. 최근 판례를 검색하면 “강제성이 없으면 동호회 활동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강제성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동호회 활동이 업무상 재해의 범위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면, 이를 회사 차원에서 피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