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광주광역시 소재 아파트를 이번에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비과세신고를 했는데 세무서에서 과세대상자라고 연락이 와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2019.08.19 분양계약·계약금 지급 → 🟢 비조정지역

2020.12.18 광주 조정대상지역 지정 → 🔴

2022.06.13 잔금·대금청산 → 🔴 조정대상지역 기간 중

2022.07.26 사용승인 → 🔴 조정대상지역 기간 중

2022.09.26 광주 조정대상지역 해제 → 🟢

2023.03.09 소유권이전등기 → 🟢 비조정지역

2026.04.24 양도

제가 분양계약 계약금 지급 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때 비조정지역이였는데 과세대상자인가요? 세무서에서는 잔금일을 취득일로 보고 과세대상자라고 하는것같은데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속한 아파트였다면, 향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반드시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일은 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잔금일 기준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하거나 상생임대를 하셔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만, 분양계약 당시 무주택세대이고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보유만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