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월세로 사무실을 사용했는데 사용중 벽지파손되었는데 변상해야하나요?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사무실로 사용했는데 사용중 벽지가 들떠서벽지가찢어졌 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쓰는 방이아니라서 그냥두고 집주인에게만 알렸는데 나가려고하니원상복구해야한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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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벽지가 자연 들떠서 찢어진 것이라면 원상복구는 하지 않아도 될듯 합니다.
작성자님이 잘못으로 찢어진것이라면 변상을 해야하구요
찢어진 상태를 집주인에게 알렸으면 그냥 나가도 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너는나의운명이자행복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한것인지가 중요한데 그것도 관리소홀로 집주인이 따질수도 있습니다. 과실이 아니라는걸 입증을 하신다면 복구를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입주하실때 찢어진 상태였는지 여부가 관건 입니다.
님이 입주하신 후 찢어 졌다면 원상복구 하셔야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