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3법 전세 보증연장 집주인
혹시 집주인이 들어온다그러고 하루만 들어왔다가
바로 매매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보통은 매매로 세입자를 내보낼시엔 무조건 2년 연장해줘야하는걸로 알고있거든요
들어와서 하루만 살고 바로 매매해도 되는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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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절하기 위하여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한 경우 해당 임대차 기간 즉 연장되었다면 진행되었을 임대차 기간 동안에 매매 등을 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임대인에게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주장하며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했다가, 곧바로 이를 매매하였다면, 이는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방해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