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은 조제약 유통기한이 보통 몇년인가요?

2021. 04. 12. 16:02

궁금합니다. 의약품 조제한게 있는데 소화제 입니다. 몇달정도 지났는데 다시 또 먹어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의약품 조제한게 있는데 소화제 입니다. 몇달정도 지났는데 다시 또 먹어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건강한약국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양은중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제를 해드리면 정확한 유통기한은 처방된 기한까지 입니다.

보통 유효기간이 1~2년 정도 남은 약으로 조제를 하긴 하지만

병에서 개봉을 하는 순간부터 약의 변질이 시작된다고 보시면되고

습기가 잘 차단되는 공간에 잘 보관하신다고 하셔도 3~6개월정도 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2021. 04. 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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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송용호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약이 알루미늄으로 각각 포장되어 있는 압박포장(PTP)의 경우 표기된 유통기한 만큼 사용할 수 있고,

    약포지에 들어 있는 약의 경우 6개월 정도가 유효할 수 있지만, 보관상황이나 위생상태에 따라 더 짧을 수는 있습니다.

    2021. 04. 1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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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약사 하남스타약국 대표약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최용한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방된 약에도 유통기한이 존재합니다


      알약으로 조제된 약은 3개월~6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정확한 유통기한은 처방일수까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약국마다 남아 있는 약의 유통기한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루약은 1개월입니다

      가루약 보관방법은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는 게 좋고

      복합적으로 섞여 있을 수 있으니 복용 중단하시면 폐기하심이 좋습니다


      일반 물약도 1개월이고 역시나 복용 중단시 폐기하시면 되지만

      해열제 같은 경우엔 필요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고요

      항생제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2주입니다


      안약이나 안연고는 1개월,

      그냥 연고는 개봉시 6개월

      나잘스프레이는 2-6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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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병열 약사입니다.

        조제한 약은 조제한날부터 6개월까지만 드셔야해요.

        6개월이 안지났으면 드셔도 괜찮아요.

        2023. 02. 2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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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약사 정회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변종석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방된 약이나 약국에서 받으시는 약의 유통기한은 각각 다릅니다

          먼저 먹는약의 경우 병포장일 땐 약품 용기에 표기되 유통기한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퍼백이나 비닐 포장의 경우엔 6개월에서 1년까지(장담은 못합니다) 약국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아이들 시럽이나 가루약 같은 경우엔 1개월 정도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항생제 시럽같은 경우엔 1-2주 정도로 짧으니 색이 변하거나 냄새가 변하면

          다시 처방받으셔야 합니다


          통약으로 된 인공눈물이나 안약은 1개월이고

          연고나 크림 같은 외용제는 6개월입니다

          나잘스프레이는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1-2개월 정도로 생각하시고

          가글액은 1개월 정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자료에 따라 사용기한의 오차는 있을 수 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가급적 남은 약은 폐기하시는 게 좋고 증상이 비슷하더라도 약이 디테일하게 달라질 수 있으며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꼭 전문가에게 다시 약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2021. 04. 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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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유수근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국에서 조제하신 약이라면 비닐에 포장된 약품을 말씀하신거라 생각됩니다. 의약품은 빛과 수분에 의해 분해 될수 있기에 비닐포장된 의약품은 1년간의 유효기간을 가집니다. 다만 해당의약품 자체의 유효기간( 비닐 포장 전 제약사에서 만든 약품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 일 경우를 전제하겠지요.

            출처-

            https://jhealthmediam.joins.com/article/article_view.asp?pno=21011

            2021. 04. 1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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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선익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방약도 유통기한이 존재하며, 보통 처방한 날로부터 약을 다 드시는 날까지가 유통기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약의 종류나 제형마다 유통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약국이나 병원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소아용으로 보통 가루나 시럽제제로 되어 있는 경우 유통기한이 더 짧습니다.
              추후에 비슷한 증상이 있으시더라도, 다른 질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처방을 받아 드시길 권합니다.

              2021. 04. 1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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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김수재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조제한 약의 경우 물약은 1개월, 가루약 1개월, 봉지에 든 약 3개월 정도, 까서 먹는 약 1~2년 입니다.

                - 보통 봉지에 든 약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정확히 3개월은 아니나 그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가 있는 경우 댓글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약사 김수재 드림.

                2021. 04. 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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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준수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반적으로 비닐포장 등으로 재포장을 거쳐 조제 받으신 경구용 제제(물과 함께 삼켜 복용하시는 제제)는

                  조제일로부터 3~6개월 정도를 사용기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도의 재포장을 거치지 않고 원 포장용기 그대로 받으신 경우

                  의약품 용기에 써진 날짜까지 복용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처방 받으신 약제 중 항생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남은 약제들을 임의로 복용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생제를 제외한 일반적인 대증 요법 치료제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비충혈제거제 등...) 는

                  이전과 동일한 증세가 발생한 경우 복용이 가능하겠으나,

                  가급적 병원 진단 후에 새로 처방 및 조제를 받으시어 약물 치료를 시작하시는 쪽을 권장드립니다.

                  답변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 04. 1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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