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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투표는 거주지 제한없이 투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6월 3일이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데 국회의원과 달리 대통령 선거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투표가능한가요?
직장에서 가까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2025년 6월 3일은 대한민국 제 21대 대통령 선거 일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거주지와 상관 없이 가까운 투표소가 있다면 그곳에서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단 본인의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와 다르게 대통령 선거는 아무곳에서 투표를 하실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또한 거주지 제한이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점으로 하여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6월2일까지 이사한곳의 전입신고를 완료를해야 거주지 근처에서 투표가 가능하다고 광고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