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통령 선거는 본인의 거주지 선거구에서만 투표가 가능한 것인가요?
이번 대통령 선거는 본인의 거주지 선거구에서만 투표가 가능한 것인가요? 사전 투표는 장소에 제약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본 투표도 그런가요?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지만, 본투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당일에 거주지 외 지역에 있다면 사전투표를 이용하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가 다릅니다.
본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사전투표는 지정투표소 여부와 상관 없이 전국 어느 트표소에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본인의 거주시 선거구 에서만 투표가 가능 합니다.
사전투표의 정의는 본 투표일 이전에 유권자가 미리 투표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 입니다.
이는 투표일에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 들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대한민국에서는 2013년 4월 24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처음 시행 되었습니다.
원래 선거는 본인 거주지 선거구에서만 투표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6월 3일 선거일날 본인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국 어디곳에서나 할 수 있는 사전투표를 도입했습니다.
사전 투표는 장소에 제약이 없어서 여러 곳에서 5월 29일과 5월 30일 자기가 가장 가가운 곳 사전투표소를 방문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본 투표는 본인 거주지에서만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6월 3일 투표할 때는 꼭 거주지 선거구에서 하셔야 해요.
안녕하세요.
사전투표일과는 달리 본 투표는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투표소 외에는 투표 불가입니다. 예를들면 서울 거주자가 선거 당일 부산에
있다면 부산에서는 본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ㅎ
안녕하세요
사전 투표 같은 경우는 관내 선거인, 관외 선거인으로 구분하여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투표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