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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통령 선거는 본인의 거주지 선거구에서만 투표가 가능한 것인가요?

이번 대통령 선거는 본인의 거주지 선거구에서만 투표가 가능한 것인가요? 사전 투표는 장소에 제약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본 투표도 그런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외로운사슴벌레25
    외로운사슴벌레25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지만, 본투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당일에 거주지 외 지역에 있다면 사전투표를 이용하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 사전투표와 본투표가 다릅니다.

    본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사전투표는 지정투표소 여부와 상관 없이 전국 어느 트표소에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본인의 거주시 선거구 에서만 투표가 가능 합니다.

    사전투표의 정의는 본 투표일 이전에 유권자가 미리 투표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 입니다.

    이는 투표일에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 들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대한민국에서는 2013년 4월 24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처음 시행 되었습니다.

  • 원래 선거는 본인 거주지 선거구에서만 투표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6월 3일 선거일날 본인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국 어디곳에서나 할 수 있는 사전투표를 도입했습니다.

    사전 투표는 장소에 제약이 없어서 여러 곳에서 5월 29일과 5월 30일 자기가 가장 가가운 곳 사전투표소를 방문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본 투표는 본인 거주지에서만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6월 3일 투표할 때는 꼭 거주지 선거구에서 하셔야 해요.

  • 안녕하세요.

    사전투표일과는 달리 본 투표는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투표소 외에는 투표 불가입니다. 예를들면 서울 거주자가 선거 당일 부산에

    있다면 부산에서는 본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ㅎ

  • 안녕하세요

    사전 투표 같은 경우는 관내 선거인, 관외 선거인으로 구분하여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투표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