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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용감한종다리15
일반임대사업 A(비주거용건물)와 일반임대사업B(주거용건물, 주택임대사업x) 간 손익 상계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같은 일반임대사업 미라도
무조건 둘다 비거주용건물 임대로 업종선택해야
손익상계가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비주거용임대사업은 비주거용임대사업의 손익만 상계가 가능하며 그 이외의 소득은 상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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