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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청구권 사용 후 4개월 후 이사 갈수 있나요?

임차인이구요 현재 살고 있는집 전세계약이 약 6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사 갈곳은 있는데 거기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 약 4개월 이후에 이사를 갈수가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을 하고 나서 4개월 뒤에 이사를 나가게 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약 4개월 정도만 연장해서 살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외 4개월만 더 살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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