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직금 산정 기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2021. 10. 11. 18:27

퇴직금 산정 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일상적으로 현장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현장근무 시, 현장수당과 식비를 월급에 포함하여 받고있습니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은 현장수당과 식비를 포함하여 산정되나요? (대략 월에 백만원정도 받고있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정기성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2) 일률성이란 모든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3) 고정성이란 통상임금이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을 위한 기초임금이므로 실제로 초과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전확정성을 의미합니다.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한정하여 지급하는 경우(퇴직근로자에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정성이 없음

귀 질의의 각종수당이 상기와 같이 근로의 대가로 전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0. 12.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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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급여에는 비과세 급여도 포함됩니다.따라서 식비는 퇴직금산정에 포함이 되지만 현장수당의 경우, 실비변상적인 목적이라면 퇴직금 산정 기준 급여에 제외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보다는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올리시면 더욱 전문적인 답변을 받으실 것이라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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