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상 초임결정 노사가 결정한 기준에 따르지만 사측의 일방적인 초임결정

취업규칙상 초임결정을 노사가 결정한 기준에 의해 지급한다라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제 사측은 신입사원 초임을 일방적인 회사 운영의 묘라며 취업규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위 상황에 맞는 법령이나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에 상기와 같이 초임결정을 노사가 결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정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원의 임금 수준은 회사가 인사권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이를 노사 합의로 정하기로 규정을 두고 있다면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규정상 명시적으로 노사 합의, 결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면 이를 위반한 것으로 취업규칙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