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후련한관박쥐129
후련한관박쥐129

취업규칙상 초임결정 노사가 결정한 기준에 따르지만 사측의 일방적인 초임결정

취업규칙상 초임결정을 노사가 결정한 기준에 의해 지급한다라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제 사측은 신입사원 초임을 일방적인 회사 운영의 묘라며 취업규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위 상황에 맞는 법령이나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에 상기와 같이 초임결정을 노사가 결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정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원의 임금 수준은 회사가 인사권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이를 노사 합의로 정하기로 규정을 두고 있다면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규정상 명시적으로 노사 합의, 결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면 이를 위반한 것으로 취업규칙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