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 위반 시 회사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는지?
안녕하세요?
당사는 매년 말 당해년도 인사평가를 실시하여 연봉을 조정합니다(취업규칙에 근거규정 존재).
근데 올해의 경우 상반기만 기준으로 인사평가 실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취업규칙 위반이긴 하지만 (1~12월 인사평가시 연봉이 상향될수도있는데 상반기만(1~6월) 평가하여 연봉이 하향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근로자 서명하여 체결했다면
실질적으로 회사에 처벌할수있는 방법이나 근로계약을 무효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위반 자체에는 벌칙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취업규칙에 위반한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에 따른 임금 조정 절차의 진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