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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직원들 예방접종 관련..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직원들 포함 존비속 전부 예방접종을 하였고 법인카드로.. 했는데요.

대략 2백만원정도 금액이 나올거 같은데.. 이걸 비용처리가 될까요?

아니면 직원만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질문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회사 정관 인사규정 명기된 사안 또는 경영진 판단하에 합의된 경우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의 국세청답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인세법에서 손금산입되는 복리후생비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예방접종비는 복리후생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들의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비용처리 하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보아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들과 그 가족의 건강을 위한 검진비용을 회사에서 부담시 관련 비용은 복리후생비가 적당할 것 입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의료복리비가 될 것이고, 유사 항목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 입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가족까지 부담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 있어야 합니다. 가령, 회사 내부규정에 있거나 노동조합과의 단협사항에 명시되어 있다거나 하는 근거가 있다면 위와 같이 처리될 것 입니다.

      만일, 일회적인 처리이거나 근거가 없다면 세무조사시 직원에 대한 급여성 항목으로 볼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