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도 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보험사에서 화상치료에 대한 비급여 내역 소명 소견서를 받아오라고 하여 치료했던 병원에 갔습니다.
담당하셨던 선생님이 계시지 않아 다른 의사에게 소견서를 요청하게 되었는데, 소견서 내용이 너무 일반적이어서 심사진행이 불가능하다, 더 자세히 써달라고 요청하라는 보험사측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순서를 기다려 소견서를 더 자세히 써달라고 들어가 요청하였는데, 의사가 짜증을 내고 제 팔을 밀치며
"아 빨리 다음환자 봐야하니까 나가세요" 라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냥 나왔는데
나와서 생각하니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는겁니다.
환자는 자신의 상태를 알 권리가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더 정확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냥 "환자가 밀려서 바쁜 상황입니다. 제가 써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정도가 최선입니다." 정도만 해도 될 것을
굳이 짜증을 내고 제 팔을 밀치며 나가라고 해야하였을까요?
진료실 내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너무 당황스러워 변변한 대꾸 한 마디 하지 않고 나와 마땅한 직접증거는 없습니다.
환자는 의사를 폭행하면 법에따라 강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럼 반대로 의사는 환자를 폭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사라고 하여 환자를 폭행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고, 위와 같이 밀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하나 기재된 내용상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고소를 하더라도 원하는 증거가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폭행하는 경우 형법에 따라 폭행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팔을 밀치는 등 행위는 폭행죄가 성립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의사가 팔을 밀친 행위가 폭행죄로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고, 불쾌감이나 위협을 느낄 정도여야 합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나 접촉이 경미하면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