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계산시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단단****
2019. 12. 30. 09:38

골목식당에 보니 1만원이하는 현금으로 계산해달라는 문구가 있던데 비단 식당의 문제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소액 계산을 할 경우 카드 수수료 문제 때문에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곳을 종종 보게되는데, 만약 해당 가게에서 현금 결제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끊어준다면 괜찮은건가요? 카드 결제 거부하고 현금만 받는 것도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 외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와 현금 결제를 차별시 제재하고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결제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업체가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 후 현금영수증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세법에서도 문제가 되고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다만, 영세업체의 경우에 위 두 가맹점에 가입되지 않을 수 있어 현금 결제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12. 30. 18: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